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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한 참여예산 토론 보고서

1현황 및 문제점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접수, 등록,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있음
신상정보에 대해 경찰청은 접수 · 관리, 법무부는 등록·관리, 여성가족부는 고지·공개 업무 추진
신상정보 공개 현황
대상자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로 유죄판결 확정되거나 아청법에 따라 공개명령 확정된 자 / 단, 공중밀집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로 벌금형 받은 자 제외
신상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주거, 직장(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 等 /
< 불구속시 > 법원 유죄 판결확정후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에 제출,
< 구속시 > 교정시설장에게 출소 전 30일 전에 신상정보 제출
변경정보 제출정보 변경 時, 변경사유 발생 20일 이내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서 신고
사진정보 신규접수시 촬영, 정기촬영(1년 마다)
신상정보 진위여부 3개월/6개월/12개월 1회 대면 등 방법으로 경찰관이 신상정보 변경여부 점검
2.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매년 1만명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청소년 범죄에 대한 수사관1인당 관리 인원수도 증가
1인상 관리 인원수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9월
신상등록
대상자 인원
37,082 47,547 59,407 70,001 78,374
수사관 1인당
관리인원(총원)
16(2,318) 19(2,473) 21(2,692) 24(2,811) 26(3,065)
→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2개선 방향
소극적 신상대상자 관리(사진촬영, 출석요구 등)에서 벗어나 범죄불안감 해소를 위한 적극적 방범 활동* 전개
* 대상자 주거지 주변 범죄예방 환경 조성, 범죄기회 제거 등
관서별 치안수요 면밀 분석, 성범죄 맞춤형 예방활동 추진
- 범죄통계 ・지리적프로파일링 활용한 범죄분석과 함께 대상자 주거지역, 주변 시설 대상 방범진단 실시
- 고위험군 신상대상자 거주지 반경 1km 이내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설정, CCTV증설, 순찰인력배치, 방범시설물 집중 배치·점검
- 관서별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수시책을 개발・적극 시행, 성과분석을 거쳐 발굴된 우수시책은 전국 확대시행 추진
신상대상자 재범우려 지역 주민접촉식 순찰활동 강화
- 자체 경비 인력이 없는 다세대주택 ・원룸 등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보 ・자전거 등을 활용한 주민 접촉식 순찰 실시
※ 밤 ・심야시간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진 ・출입로에 대한 순찰도 강화, 귀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예방 철저
가용경력 최대 동원, 성폭력 재범예방 활동 투입
- 성폭력 범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 및 거점근무 실시(내근직원・상설부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
- 특히,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관리중인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여성안심구역 중심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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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한 참여예산 토론 보고서

1현황 및 문제점
「성폭력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접수, 등록,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있음
신상정보에 대해 경찰청은 접수 · 관리, 법무부는 등록·관리, 여성가족부는 고지·공개 업무 추진
신상정보 공개 현황
대상자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성범죄로 유죄판결 확정되거나 아청법에 따라 공개명령 확정된 자 / 단, 공중밀집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로 벌금형 받은 자 제외
신상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주거, 직장(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 等 /
< 불구속시 > 법원 유죄 판결확정후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경찰에 제출,
< 구속시 > 교정시설장에게 출소 전 30일 전에 신상정보 제출
변경정보 제출정보 변경 時, 변경사유 발생 20일 이내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서 신고
사진정보 신규접수시 촬영, 정기촬영(1년 마다)
신상정보
진위여부
3개월/6개월/12개월 1회 대면 등 방법으로 경찰관이 신상정보 변경여부 점검
2.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매년 1만명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청소년 범죄에 대한 수사관1인당 관리 인원수도 증가
1인상 관리 인원수
구 분 신상등록
대상자 인원
수사관 1인당
관리인원(총원)
'16년 37,082 16(2,318)
'17년 47,547 19(2,473)
'18년 59,407 21(2,692)
'19년 70,001 24(2,811)
'20년 9월 78,374 26(3,065)
→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2개선 방향
소극적 신상대상자 관리(사진촬영, 출석요구 등)에서 벗어나 범죄불안감 해소를 위한 적극적 방범 활동* 전개
* 대상자 주거지 주변 범죄예방 환경 조성, 범죄기회 제거 등
관서별 치안수요 면밀 분석, 성범죄 맞춤형 예방활동 추진
- 범죄통계 ・지리적프로파일링 활용한 범죄분석과 함께 대상자 주거지역, 주변 시설 대상 방범진단 실시
- 고위험군 신상대상자 거주지 반경 1km 이내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설정, CCTV증설, 순찰인력배치, 방범시설물 집중 배치·점검
- 관서별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수시책을 개발・적극 시행, 성과분석을 거쳐 발굴된 우수시책은 전국 확대시행 추진
신상대상자 재범우려 지역 주민접촉식 순찰활동 강화
- 자체 경비 인력이 없는 다세대주택 ・원룸 등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보 ・자전거 등을 활용한 주민 접촉식 순찰 실시
※ 밤 ・심야시간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에서 주거지역으로의 진 ・출입로에 대한 순찰도 강화, 귀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예방 철저
가용경력 최대 동원, 성폭력 재범예방 활동 투입
- 성폭력 범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 및 거점근무 실시(내근직원・상설부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
- 특히,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관리중인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여성안심구역 중심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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