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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거래 데이터오류 책임회피및방관

26년2월06일날짜에 삼성전자는 1분만4500주에 거래량으로 마이너스26프로를 찍고 다시2분만에 사십만주의 거래량으로38센트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인거래입니다 증권사는 매매시 급격한 가격변동에는 vi라는 가격변동완화장치가있습니다 코스피200의 경우 nxt에서 동적vi가 작동한다고합니다 이경우는 - +3프로의 변동성이있을때 작동한다고 상담원이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3프로에서작동해야할 이 변동성완화장치가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에26프로가 빠지는건 어떻게 설명할수있는지 얘기해달랬더니 갑자기 해당데이터나 거래에관한 자세한 안내는 nxt에서 확인바란다는 갑자기 엉뚱한하고 회괴한 답변을 하기시작합니다 자기들도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니 nxt로 핑계를 대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볼수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호가당변동성이0.6프로이고 이 0.6프로의 한호가에걸려있는 체결물량이 기본 몇만주에서 몇십만주나됩니다 이런 물량들이 존재하는데도불구하고 고작4500주의 거래량으로 1분만에마이너스26프로는 찍는건 불가능합니다 명백한 시스템오류입니다 여기에대해서
키움증권은 제대로된 설명을 전혀하지못하고 nxt핑계만대고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선관주의의무와 시장조성자의 의무를 다하지않고 외면하고 회피하고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증권사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기대되는 수준의 세심한 주의를 다해야 할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1. 전문가로서의 '검증 의무' 위반
​증권사는 단순한 '데이터 전달자'가 아닙니다.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금융 전문가'입니다.
​위반 내용: 삼성전자가 1초 만에 -26% 하락하고 다시 폭등하는 데이터가 들어왔다면, 전문가 집단인 증권사는 이것이 정상적인 시세가 아님을 즉각 인지할 수 있습니다.
​논리: "거래소가 준 대로 보여줬을 뿐"이라는 주장은 전문가로서의 검증 책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데이터(오염된 데이터)를 아무런 필터링 없이 노출하여 투자자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잘못된 투자 판단(패닉 셀 등)을 유도했다면, 이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2. 시스템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위반 내용: 이상 시세가 발생했을 때, 증권사는 즉시 시스템을 점검하고 고객들에게 '현재 시세 오류가 발생 중이니 주의하라'는 공지를 띄웠어야 합니다.
​논리: 녹취록을 보면 증권사는 문제를 인지한 후에도 "거래소 탓"만 하며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오히려 민원인에게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발뼘하며 민원 취하를 종용했는데,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의 전형입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민원 취하 종용 관련)
​위반 내용: 선관주의 의무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포함됩니다.
​논리: 증권사 직원이 "민원을 넣어봤자 해결 안 된다", "다른 데도 다 똑같다"며 민원 취하를 설득하는 행위는, 고객의 피해 원인을 규명하기보다 회사의 평판 리스크를 줄이는 데만 급급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4.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실패
​위반 내용: 만약 이 '유령 시세'로 인해 누군가의 계좌에서 로스컷(강제 손절)이나 반대매매가 나갔다면 이는 치명적인 재산권 침해입니다.
​논리: 증권사는 이런 오류 시세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시나리오가 있어야 합니다. 4,500주라는 소량 거래에 삼성전자가 하한가 근처를 가는 상황을 시스템이 '정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증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을 증명합니다.
​"키움증권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고객의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가 단 수천 주 거래로 -26% 폭락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시세 오류임에도, 이를 사전 필터링하지 않고 노출한 점.
​오류 발생 후 즉각적인 공지 및 거래소에 대한 정정 요구를 게을리한 점.
​오히려 고객에게 '거래소 데이터라 책임이 없다'며 민원 취하를 종용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점.
​이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사가 지켜야 할 전문가로서의 주의 의무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투자자의 심리적·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
​결론
​증권사는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몰랐다'는 것은 전문가에게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기만"인 것입니다.
또 시장조성자(LP, Market Maker)의 의무는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규정에 명시된 **'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 급변동 방지'**에 있습니다.
​1.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 제시 의무 (가장 핵심)
​시장조성자는 해당 종목에 대해 항상 일정한 수량 이상의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동시에 내놓아야 합니다.
​의무 내용: 시장에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 없더라도, LP는 스스로 매수/매도 벽을 세워 거래가 중단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례 적용: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고작 4,500주 거래에 -26%가 밀렸다는 것은, 하락 구간에 LP가 마땅히 세워뒀어야 할 '매수 호가'가 아예 비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LP가 가장 기본적인 '호가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최대 호가 스프레드(Spread) 유지 의무
​LP는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사이의 차이(스프레드)를 일정 비율 이내로 좁게 유지해야 합니다.
​의무 내용: 예를 들어 현재가가 100원이라면, 매수 호가는 99원, 매도 호가는 101원 식으로 촘촘하게 배치하여 투자자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사례 적용: -26% 폭락이 발생했다는 것은 LP가 호가 사이의 간격을 수만 원 단위로 벌려놓았거나, 하락하는 동안 호가를 전혀 채워넣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가격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하는 LP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3. 의무 이행 시간 및 지속성
​시장조성자는 장 운영 시간 중 일정 비율(보통 80% 이상) 동안 호가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내용: 거래 개시 시점부터 마감까지 LP는 자리를 비우지 않고 호가를 관리해야 합니다.
​사례 적용: 08:00:00(NXT 개장 직후) 시점에 가격이 수직 낙하했다면, 개장과 동시에 LP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호가를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4. 대형주(삼성전자)에 대한 특별 관리 책임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대체거래소(NXT)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어야 하는 핵심 종목입니다.
​의무 내용: 거래소는 종목의 중요도에 따라 LP에게 더 엄격한 호가 공급 수량과 스프레드 기준을 요구합니다.
​사례 적용: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잡주(소형주)보다 못한 호가 공백을 보이며 4,500주에 -26%가 빠진 것은, LP의 단순 실수를 넘어 대체거래소 시장 관리 체계 전체의 결함으로 보아야 합니다.
​5. 증권사의 관리 책임 (LP와의 관계)
​증권사는 스스로가 LP 역할을 하거나, 외부 LP와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무 내용: 증권사는 자사 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LP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거래소에 신고하거나 시스템을 정지시켜 고객을 보호해야 합니다.
​증권사의 잘못: 녹취록에서 증권사는 "거래소 데이터라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사실은 부실한 LP 관리를 방치하여 고객에게 가짜 하한가 시세를 보여준 것 자체가 서비스 계약 위반이자 관리 소홀입니다.
키움증권은 거래소에서 주는 데이터를 받아서 그래도 화면에뿌려주는 플랫폼일뿐이다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데이터의진위나 품질은 거래소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선을 긋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래소와 계약한것이아니라 키움증권에 수수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고있는고객입니다 명백히 오염된데이터( 삼성전자-26프로)가 들어왔을때 이를 필터링하거나 고객에게 경고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증권사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다."
"타사 공통 현상" 논리
​키움증권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증권사 HTS에서도 똑같이 보이고 그것은 우리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도 틀렸다고 해서 키움증권의 오류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업계 전체의 대규모 시스템 사고임을 시사하는 것이니, 금감원이 나서서 전수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굉장히 커보입니다 이걸 반드시 조사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누가봐도 설명이 안되는 문제이고 해결해야될 문제인데 자꾸 회피하고 덮으려고하고 감추려하는모습이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반드시 조사해서 수정해주세요

2026-02-12

2026년 대한민국 국립공원 명산 스템프 투어 관련

아이들과 뛰어놀던 국립공원, 친구들과 함께한 산행, 친지들과 자주 찾던 국립공원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20대, 30대, 40대 , 50대를 지내면서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을 많이 찾아가서 좋은 추억으로 지인들과 함께 등산가서
좋은 경치 보고, 소소한 이야기들 나누는 게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이 몇개나 되지? 내심 관심이 가던 중 국립공원에서 예전에 진행한 스탬프투어를 진행했다는 인터넷 뉴스를
접했습니다. ( 인증 사진과 인증 수첩 그리고.... 인증패 )기타 등등...
2026년 목표로 내가 한번 도전해 보면 좋겠다고 내심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계속 등산을 할거면 목표를 정해서 하는것도 괜찮겠다 싶어
와이프와 함께 같이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구하려다보니 매번 여권이 떨어졌다는 답변과 2025년 까지만 진행을 하고 추후 시즌2만(바다,섬) 진행한다고 하니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립공원 여권 발행하는게 뭐가 어려워서 그렇게까지 수량을 한정하고 이제는 국립공원 여권은 진행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국립공원 스탬프투어는 저같은 평범한 사람이 소소한 재미를 추구할 수 있고 좋은 추억 거리를 만들 수있으며 아주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세금을 이런데 사용하면 너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여권 발행이라도( 기념품 제작은 없어두 괜찮습니다. )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많은 국민이 등산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02-12

임대사업자 (잘못된) 양도소득세 중과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선량한방법으로건, 부당한방법으로건 부를 축적한적이 없는사람입니다.
제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할당시(2018년) 국가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적극 권장하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시장(전.월세)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한주택의 임대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었죠. 반대로 임차인에게는 2년계약 만료시 2년더 살수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5%이내 인상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성을 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참하여,매입 임대사업자(4년단기, 2018년3월)를 등록하고, 임대를 주던중 2020년 갑자기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로 임대의무기간 만료시 임대사업자등록을 자동으로 말소시킬테니 임대기간이 1/2이 지났다면 임대주택을 팔아라 하는 특별법이 발표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임대주택을 팔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법에따라 약3년간 임대를 주던중 임대사업자 포괄승계로 임대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제가만약 임대주택을 안팔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2주택자로 분류가되면서 임대사업자 자동말소후 매매시 징벌적세금(양도세중과)이 되기때문에, 세제혜택을 못받게되므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당시 임대주택법이 수시로 바뀌는 바람에 세무대리인도 양도세건은 상담을 못받아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주택매매 방법에대해 구청주택과와 랜트홈에 문의를 한결과 2가지 방법을 안내받았습니다.

1.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하고 매매
2. 임대사업자를 포괄승계로 매매

이두가지 방법중 저는 2번을 선택해서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이유는 저의경우 임대주택을 월세소득없이 전세로계약중이었으므로 세제혜택을 받았던적이 없고, 5%이내인상도 지켰고, 임차인이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므로 임대사업자로써 모든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고 자진말소하는 번거로움보다는 2번 임대사업자를 포괄승계로하는 매매를 선택했던것입니다. 어차피 10개월후 임차인이 4년거주가 끝나면 임대사업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기 때문이죠. (참고로 임대사업자 포괄승계로 매수한 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은 지켜졌고, 임차인은4년간 그 임대주택에서 거주후 퇴거하였습니다). 임대인으로써 의무를 다하면,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해주므로, 거주주택 매도시에 양도소득세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혜택은 당연히 지켜질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매도후 약2년이 지난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중과로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유는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후 매도를 했어야 한답니다.
구청 주택과와 랜트홈에서 안내해준 방법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 상담업무를하는 랜트홈과 국세청과 서로 다른주장을하며 약자인 국민을 상대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추징하겠다하니 당하는건 힘없는 국민이란 생각입니다.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도 해봤는데, 기각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포괄승계로 매매를 함으로써 저에대한 임대사업자 지위는 직권으로말소가 되는 것 인데, 제가직접기관에 방문해서 자진말소하는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당시 집을 매도할당시(2021년) 매매가는 10억대초반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집의 가격은 20여억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국가정책을 따르지않고 버티고 있었다면, 저에게는 많은 금전적 수익이 있었겠죠... 이제는 저에게 내집이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국가정책을 믿고 따른 국민이 따르지않고 버틴사람들보다 힘들게살면 되겠습니까?

나랏일하시는 분들께서 이점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법과 세법이 서로 충돌해서 이런일이 벌어졌다면 국가에서는 약자편에서서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임대인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주거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세입자가 4년간 살수있게 하였으며, 임대료인상도 5%상한을 지켰습니다. 저희집에 살았던 임차인은 좋은환경에 싸게 4년간 잘살았다는 인사도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만든법이 죄없는 사람을 희생시키면 되겠습니까?
저는 현재 법원에 항소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바로잡힐때까지 싸울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