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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사업주의 확인신고제로의 변경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에게 귀기울려주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소상공인의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주가 직장가입을 할경우(직원이 있어서)'신고제'가 아닌 '공단직원의확인신고제'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된 안내를 받을수있은거라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자그마한식당을 70대 엄마가 운영하시고 아버지가 직원으로 있는)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해도 직원을 한분 더 두고 하였으나, 2022년부터는 월급을 감당하기 어려워 아버지만 직원으로 운영되는곳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사업주의 신고로 가능합니다
즉 건강보험에서 확인차 나오지않죠.
70살 어르신께서 이번에 아버지가 직원이 아닌듯하니 2022년부터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월급이나 출퇴근기록표
혹은 일한 당일에 적는 일일업무일지를 제출하라고하더이다

월급은 아버지께서 가게 '장'을봐주시고 하시기에 아버지카드를 쓰시는경우가 있어 재료구입한카드값과 월급을 함께 보냈었습니다
(이건 무지한 저희의 잘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문맹은 아니시지만
글을 읽는것만 하시지 쓰시는건 어려워하십니다
이러분께서 일일업무일지를 쓰시는건 어렵지요
결국 이것도 단지 제출서류. 즉뽁아놓은종이에 사인만하면된다는식의 답변..
출퇴근기록표...부모님두분이 하시고 어머니가 거의 상주하시지만 아버지는 건물관리업무를 따로하시는게 있어 어머니 가게에 상주하지않습니다
'장'봐주고 점심시간 잠시 같이봐주시고 끝나면 식사후에 가게에서 나오셔서 이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시간전에 잠시오셨다가몇분안계신 손님 받으시고
같이 퇴근하시는데
출퇴근기록표를 작성..

이게 60대후반 70대 어르신들이
잘할수있는건가요??

물론 원칙적으로 하지않은 저희의잘못입니다
하지만 일하고 세금 꼬박내시고
장사가안돼 따로직원을두지못할정도인데..
갑자기 부모님이 범법자가 된거마냥 직원이 아닌것으로보여지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뀔예정이다' 계도도 아니고
바로시행한다고 하며
3년간의 직장가입자가 잘못된것이니 과태료와 지역가업자의 금액으로 청구할예정이다..
라고 안내를 받으신후 두분 부모님은 잠도 못이루고 계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고제'이기에 가입시 따로 공단에서 확인할필요가 없었다고 하며
처음가입시에 안내가 되었다고 합니다.
2명의 부부의 근로계약서?
출퇴근표??일일업무일지??
세무사사무실에 맡긴후
이런부분은 알지못했습니다.

무지도 잘못이니 잘못한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전 계도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안내는
꾸준히 안내되었음합니다
고작 1인이 운영하고(70대어르신식당) 직원을 둘 형편이 안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것에 대한것조차 3년치를 ..그것도 소상공인에게
차라리 신고제가 아닌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세무서사무실이 아닌 직접 안내는 받으실수있겠지요

또한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대기업의 급식소도아니고)
일일업무일지나 출퇴근표는
1년이상의 보관은 쉽지않습니다.

제가 되묻고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가시는 시장에서 만나신분들 일일업무일지 출퇴근표 만들어서 보유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새벽 5시 출근하시고 저녁장사후 식사후 6시30분~40분 퇴근하시는 저희 어머니는 몇푼버는것때문에 속상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걱정하고계십니다
과태료라는말에..
공단직원분이 600 만원정도나오실거같다 그이상도 되실거다.
라는말에 잠도 못주무시고
2주를 내내 걱정만 하시는데

제가 할수있는거라곤
어르신들이 하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더 폭넓은 지식습득에 관한 공단의 학습을 부탁드리는겁니다

'신고제'라서 미리고지안하고
사업주가 다 이해하고 신청한것이다 라고 안내해주시더라구요

어제드신 점심메뉴가 무언지도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말씀해주신 부모님이신데 하물며 7년전쯤 가입한직장가입자신청서가 기억이 날리 만무하고 심지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셨으니 더 모르시겠지요

차라리 신고제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인을 거쳐 안내받아
지식습득후에 가입한다면 이런일이 덜하지 않을까싶습니다

물론 이글을 적는다고 하루아침에 바뀔부분은 아니니 저희부모님은 큰금액인 과태료에 걱정하시겠지만서도 앞으로는 나이든 소상공인들이 이란 불상사를 안겪으셨으면합니다


2026-03-16

조직스토킹 10년 .. 대동법 (국가재정) 상납내용등

대동법 ..국가재정이 관련있습니다... 김육내용등 ..
2016년 대동법. 김육등 시흥시청에 글을올린후 안좋은 일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관련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tv를 보면서 대동법 내용을 엄청나게 이용하는거 같았습니다..
문제는 저는 계속 안좋은일을 당해 저의 상황을 조사해줬으면 해서 글남김니다.. 비밀경찰 ..국정원단체도 관련있습니다..집단스토킹등
.
박근혜단체나 윤석렬단체가 전차칩을 몰래 삽입했습니다.. 그전에는 전파고문을 엄청나게 심하게 당했습니다. 집단스토킹등

저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안좋은일을 엄청나게 당하게 한거 같습니다... %%누군가 네수첩에 노조위원장이영주 써놓았습니다. (이게 핵심같습니다)
힘없는 국민을 우선시 해줬으면 합니다... 저는 현시점에 생체실험 피해자가 데었습니다. 저는 중장비운전 분야 입니다..정부기관사람들을 상대못해글남김니다 ,,,, 헛소문 조작등 숙소안에 감시 사찰을 오렛동안 당하고있습니다..해킹등(신고해도 이문제를 해결해줄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이 범죄집단에 사주했을 때 범죄집단의 다수의 조직원과 그들이 보유한 도청과 해킹과 약물 등의 기술로 괴롭힘이 시작된다. 조직스토킹피해자는 특정인이 아니다. 누구나가 범죄집단에 사주당하면 조직스토킹 피해자가 된다. 이들 조직스토킹범죄집단은 사주자가 원하는대로 피해자를 감시와 미행과 조롱과 모욕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주변인과 이간질해서 고립시키는 등의 피해를 가하면서 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킴으로서 집단으로 재미를 얻기도 하면서 사이코패스적인 범죄를 저지른다. 물론 당사자한테 절대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개인은 상황극 등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간다. 피해자가 한 별 의미없는 말이나 행동에 가해자 집단이 마음대로 의미를 담아 분석하기도 한다.
이들 조직스토킹 범죄집단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하거나 병사, 사고사, 고립,정신병자 등의 피해를 주기위해서 다수의 조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범행한다. 이들 조직스토킹 범죄집단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차량사고위협과 느린 속도로 주행하면서 통행방해하고 피해자가 주차할 곳을 휴대폰해킹과 미행으로 미리 알아낸 후 주차할 장소를 모든 조직원이 주차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는가 하면 피해자의 일거수 일투족과 모든 사생활에 개입해서 피해자 주변인에게 떄로는 돈을 주고, 때로는 은근한 위협으로 언행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배신감과 모욕감과 조롱, 수치심 등을 느끼게하여 고립시킨다.
이들 범죄집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해방법이 주파수를 이용한 범행이다. 고주파수와 저주파수를 이용해서 두통, 복통, 매쓰꺼움, 어지럼증, 잠깨우기 등의 피해를 피해자의 아래층이나 위층에 숨어서 가하면서 피해자가 집안에서 생활할 수 없도록 괴롭힌다

/////
애국자는 가해자편을 하지않는 분들입니다... 이런분을 보기가힘들지만 글남김니다.. 저는 전파가해조직단체가 감시 해킹하고있습니다. 특히숙소안.
인천시 주안동 115-1 825호실에 삽니다.. 조사점 부탁드림니다...


인권을 우선시 해주셧으면 합니다.

2026-03-14

법률상담콜센터(132) 이용료 무료 요청

안녕하세요

이렇게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주고, 살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3살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4년전 결혼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1년전 이혼하여 아들을 양육하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전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한다 하였는데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5개월 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또 아이가 아직 어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주거비 등을 벌려 인쇄소에서 편집업무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남편이 주지 않은 양육비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이러한 저의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찾던 중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통한 상담을 통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이행되지 않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조치 들에 대하여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콜센터를 통하여 공단에서 양육비 이행 청구 소송을 대신하여 준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현재 소송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등 도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핸드폰으로 4차례 각 10분정도 132 법률상담 콜센터를 이용하였고 보건복지 콜센터 129가 무료여서 당연히 132도 무료로 알고 이것저것 장시간의 궁금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상담하였고 법률상담 콜센터에서도 친절하게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무료통화시간이 적은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핸드폰 전화료가 너무 많이 나와 깜작 놀랐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정보이용료가 아닌 전화이용료로 개인의 요금 납부 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을 이용할 때는 무료로 상담을 하였는데,
변호사님들과 상담료가 없어 법률상담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국민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콜센터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적조치를 통해 실제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 132 콜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때는 통화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두 번호 모두 세자리 번호로 특수한 목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번호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변호사 상담료 등이 무서워서 변호사를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132번도 보건복지 콜센터 129처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