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서비스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도수치료, 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언어치료, 척추성형술을 관리급여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고있습니다. 물론 실손보험을 미끼로 남발되는 작금의 의료서비스도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그외의 실손처리가능한 치료들도 수없이 많지만 위에서 언급한 관리급여명단에 오른치료들에 비해 과잉처방되지않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만큼 치료가 효과적이다는 뜻입니다. 보험사의 잘못된 계약조건으로 손해보는것을 국민건강보험료를 단5프로일지라도 사용하여 보헣사의 수익을 증진시킨다는건 공익적인 사업은 아닌듯합니다. 차라리 위에서 언급한 다섯가지 치료 본임부담율5프로를 부담하여 관리할것이아니라,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계약체결을 방지하기 위한 약관 관리와 이미 계약된 실손 계약에대해선 보험사의 무리한 계약체결에 대한 패널티가 검토되어야하는것이 먼저라고생각됩니다. 사보험에서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적자가난것을 건강보험료로 5프로를 적용시켜 관리한다는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서 대기업에 갖다 바치는것과 같다고보여집니다.
특시 도수치료, 충격파의 관리급여화는 물리치료사라는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대거 실업이 예상되는바, 적지않은 파장이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와 자보 수가로 도수치료사가30분간 치료하는비용이 약36000원으로 책정되어있으나, 도수치료사의 인건비와 세금을 뺀다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에겐 적자가 나는 꼴이이기에 산재와 자보 환자들은 치료를 권하지도 않습니다. 치료가 효과적이지가 않아서 그런것이아니라 적자가 나기 때문입니다.
경증환자에게 실비 활용을 위한 마사지급의 치료는 억제하고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의 사람들의 치료는 활성화하기 위해
병명에따른 수가를 차별화하여 염좌, 골절, 마비, 신경증, 단순타박 등등 을 구별하여 수가 책정 및 횟수제한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