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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포괄임금제? 노동착취 악법중 가장 순한맛 입니다

경비원, 산불감시원, 시설기사 같이 비교적 낮은 강도의 노동이라고 규정된 '감시단속적근로자(이하 감단직)' 라는 딱지가 붙으며
해당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감단직관련 법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주휴수당 - 안줘도 됨
연장수당 - 안줘도 됨
휴일수당 - 안줘도 됨
52시간 - 안지켜도 됨
공휴일 - 못 쉼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22시~06시 근무시 발생하는야간수당 뿐이나 이 또한 주지 않을 방법이 무궁무진 합니다.
주당 휴게시간 총합이 40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기에 주 4~6일 출근하는 감단직 교대 근무자의 야간 시간에
5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배치하면 야간 수당은 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노동을 시킬수 있습니다.

노동중 휴게시간이란 관리, 감독에서 온전히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기에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은행, 병원, 집등에 다녀오고 나가서 식사 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감단직 근로자에겐 휴게시간 조차 야간수당을 소멸시키는 족쇄가 됩니다.
야간에 장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야간수당 포함 시급은 책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간동안 귀가하여 온전히 쉬고올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요건을 갖춘 휴게실을 구비해야 감단직 지정이 가능 하다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끄러운 기계실 옆 간이침대, 선풍기, 온풍기 하나 두고 온전히 쉬거나 잠들 수 있겠습니까?
휴게시간이기에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는게 원칙이겠으나 화재, 각종재해, 침입자 발생시 무시하고 온전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감단직 근로자에게 긴 휴게시간은 수당까지 없애버리는 무급 꽁짜 노동 시간일 뿐 입니다.

이해하기 편하시게 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적용되는 24시간 격일근무로 예를 들겠습니다.

24시간근무 - 휴일 - 24시간근무 - 휴일 ... 형태의 순환으로주 평근 근무일수는 3.5일, 1회 출근시 24시간근무
회사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시간이 주당 평균 84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월급여는 실수령 기준 250만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온갖 수당 안줘도 무방하며, 회사에 있는 주 84시간중 40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서 사실상의 무급처리 시켜버리며
야간근무인 경우가 많기에 식사는 식대로지급되나 현실물가에 한창 못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내용처럼 온갖 방법으로 악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악용되고 있는것이 '감시단속적근로자에관한법률' 입니다.

부디 해당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노동자의 꽁짜노동을 막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냅니다.

2026-01-10

해양쓰레기 감소 및 생태계 복원 제안

저는 서해안에서 소형어선업, 양식업등을 운영했었던 어민입니다.
어업활동을 하던중 온난화등에 의한 어족자원 고갈등과 더불어 어민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었던게 해양 쓰레기 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폐 어구류에 의한 환경오염과 불가사리에 의한 피해가 막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폐어구의 수집처리와 불가사리 등의 구제등에 많은 재원과 인력을 투자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그 접근방식이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는경우가 많아 정부에서는 많은 재원을 투자함에도 어민들에게 잘 전달되지도 않고, 전달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어촌마을의 경우 어촌계가 존재하고 어촌계장을 톻해 정부와의 소통을 하고 있지만, 어촌계장이 전문성을 결여한 경우도 많고 대부분의 경우 전시적인 행사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해태(김)양식업을 할때의 경우 친환경부자, 유기산등의 여러가지 정책지원을 받았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마저도 어업인이 선택할수 있는것이 한정적이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경우에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심리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아예 지원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차라리 정액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었다면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할수 도 있었을 것이지만 정해진 몇가지 품목중에서 선택을 해야 했던 구조 였기에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점점 고갈되어가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오염되어가는 해양생태계를 회복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존재할수 있으나 생물학적, 화학적 연구분야는 전문가들이 수행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과 현장종사자들간의 소통내지는 공동 참여 기구 같은것이 상설화 된다면 현장의 애로를 바탕으로 한 좀더 구체적 방향성을 선정하고 각종 연구에 따른 검증 및 피드백이 훨씬 용이해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컨대, 해태 양식업의 경우 어민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것은 자연재해 및 질병에 의한 사고 일것입니다.
물론 품종개량, 질병예방등을 통한 수확량 증대도 중요한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것이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태풍,온난화,염도상승등과 같이 한해 양식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 일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현장에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많은 아이디어도 있고, 시도도 있었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이나 과학적 지식결여에 의해 시작도 하지 못해보거나, 중도에 포기할수 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폐어구, 불가사리등과 같은 환경오염에 관한 분야에도 다양한 의견과 시도가 있었지만 관과의 협력부재나 개인적 재원 부족등의 이유로 좌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의 어촌마을은 대부분 노령화 되어있고 어촌계장들도 지연, 혈연에 의해 선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경우도 많아서 현장의 애로나 개선방향을 모르고 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어촌계장등에 의해 대변되는 어촌환경이 대부분 왜곡되는 경우가 많고 행정기관 또한 적극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하고있지 않고 있는지라 현장의 아이디어나 애로등이 전달되기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저또한 현업에 종사하고 있을때 여러가지 애로나 개선방안에 대해 어촌계장에게 건의하고 군청등에도 문의 하였지만 대부분 묵살되거나 거절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군이나 해양수산부등에서 간헐적으로 시행되는 세미나 또는 어민교육등으로는 이와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업관련 연구나 행정업무등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수 있는 장치가 설치 되었으면 좋겠고, 실무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수 있는 창구가 상시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장소 및 시간에 제약이 있을경우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하기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다보니 온라인상의 참여도 쉽지않은 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그나마 가장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 창구라 생각됩니다.
상시로 건의하고 피드백을 받을수 있는 온라인 창구라도 존재한다면 그러한 창구등을 활용해 자신의 아이디어 및 건의사항등을 피력하고 전문가등에 의해 현실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되었을경우 사업에 일정의 보상을 받으면서 참여할수 있게 된다면 저처럼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있고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각이나 제안등에 대한 전문가 차원의 평가도 받아볼수 있고 선정되었을 경우 스스로의 생각을 현실화 시켜볼수 있다는 동기부여가 크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두서없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부디 현업에 종사하던중 있었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나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등을 설명하고 평가받을수 있는 창구가 개설되기를 바랍니다.

202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