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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도박·마약·성매매 알선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주요 SNS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추진목적 o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도박·마약·성매매)’*의 유통방지를 위한 SNS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범죄 증가추이 : (’21년) 161백건→(’22년) 163백건→(’23년) 206백건, [출처:경찰청 통계연보]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유튜브, 텀블러, 핀터레스트 등 □ 현황 및 필요성 o (주요 보도기사)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오프라인 영업장은 대부분 사라졌으나, 온라인 기반 유통 형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사회악으로 문제점 양산 ※ “예약 만석이에요” 성매매 유인 판치는 SNS…플랫폼은 법망 피해 방관(25.02.06, 동아일보) ※ 마약 던지기 횡행…SNS 쉬운 접근, 마약범죄 키워(24.11.04, 대전일보) ※ 온라인 불법 도박 콘텐츠, 2년 만에 9배로 폭증(24.05.30, 조선일보) o (법적근거) 전기통신사업자 포함 누구든지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 유통은 금지되며 불법정보로 판단시 신속히 조치해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전기통신망법 제44조의 7, 8 ※ 형법(도박죄, 상습도박, 도박장개설), 성매매처벌법, 마약류 관리법 등 o (필요성)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의 온라인 확산은 청소년 보호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방통위, 방심위,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 기반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주요내용 o (사업자 현황조사) 국내외 주요 SNS플랫폼 서비스 운영현황 및 도박·마약·성매매 등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유통 경로 사전조사 o (상시 모니터링) 주요 SNS플랫폼 대상 불법 유해정보로 의심되는 홍보물(게시글, 댓글, 1:1 메신저 등) 등 상시점검 실시 ※ 각 플랫폼의 서비스 특성에 맞는 유통경로 및 형태, 결과물 기준 수립 o (검수 및 개선요청) 불법 유해정보 의심 게시물을 검수하여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개선·협조 요청 o (시스템 구축) 해외 SNS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저장·관리 시스템 개발 □ 기대효과 o (국민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을 중범죄성 유해정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안전인식제고 및 이용자 보호 효과 기대 o (선제적 대응) 중범죄성 유해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조치함으로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 및 선제적 대응 가능 - 더불어, 유통형태와 경로를 시스템화 및 이력 관리하여 향후 정책수립 및 법 개정 대응 자료로 활용

2025-04-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제안배경 ❍ 실시간 성인영상 플랫폼, 불법 음란정보사이트, SNS, 성적 딥페이크 영상 등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이용되면서 이를 통한 불법음란정보 유통으로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향파악 등 상시점검 체계 마련 필요 ※ 여성 폭행·협박해 ′19금′ 콘텐츠 제작 강요하는 온리팬스 사례 속출(데일리투데이, ‘24.11.26) ※ 음란물 유통창구 된 구독플랫폼(매일경제, ’23.4.23.) □ 제안내용 ❍ 온리팬스(OnlyFans), 패트리온(Patreon), 팬트리(Fantrie), 팬더TV, 팝콘TV, XHAMSTER LIVE 등 유료(멤버쉽, 정기구독 등) 디지털 구독형서비스에 대한 불법음란정보 동향파악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이 의심되는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플랫폼 대상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현황 모니터링 체계 운영 ※ 해당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음란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신고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절차 1. 점검대상 조사 및 선정 → 2.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모니터링 → 3. 모니터링 결과물 검수 → 4. 신고 및 개선요청 ❍ 상시 모니터링 결과물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의 불법촬영물등 유통현황에 대한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