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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회복을 위한 자조 모임 활성화 제안

저는 범죄피해자입니다. 사방이 암담한 현실에서 혈혈단신으로 지리멸렬한 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빛과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지쳐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도 깊은 우물 속에서 맨몸으로 기어 올라와 손발톱 모두 뽑혀 나가 피를 철철 흘리는 마냥 심신이 만신창이인 채로 긴 시간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재판은 끝이 났지만, 달라진 것도 변화될 것도 없는 깊은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되던 어느 순간부터 아득히 저 멀리 빛 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범죄피해지원센터 자조 모임은 저에게 터널 속 빛 한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범죄피해로 바닥난 자존감으로 세상에 벽을 쌓고 두려워하며 버텨내고 견뎌온 저에게 공통의 아픔을 가진 동지와 같은 다른 피해자들과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자조 모임은 터널 속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조 모임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마음을 보듬고, 신체 접촉을 통해 굳은 감각을 이완시키며, 심신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 체험 활동, 자기 수양, 힐링캠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은 한 줄기 빛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고 즐기며 행복이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일대일의 심리 상담은 피해자 회복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필수 요소로 자기 성찰과 자기 분석 등의 밀도 있는 성장과 회복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심리 상담 이외 피해자 회복의 또 다른 프로그램인 자조 모임은 자연스러운 환경과 집단에서의 역동을 통해 얻어지는 ‘친밀감 형성, 화합, 자존감 향상’ 등은 피해자 회복 효과성의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조 모임 집단 내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고 지지 격려하며 정서적 안정과 위안을 얻을 수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강한 유대감을 느끼며 점차 회복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범죄피해자로 시작한 수년의 자조 모임 활동은 범죄피해자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봉사자로, 더 나아가 상담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 심리 상담, 자조 모임 모두 피해자 회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각각 부분별 특이점과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자조 모임의 경우 참여 인원 대비 경제적 효율성, 대인관계 기술 향상, 사회적 지지 제공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유사한 아픔을 지닌 범죄피해자가 중심이 되는 자조 모임을 통한 피해자 회복력은 매우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간 후원으로 유지되는 자조 모임은 프로그램 활동에 적잖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고 봅니다. 체계적인 정부 지원과 예산이 책정된다면 자조 모임 활성화로 피해자 회복에 크게 기여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범죄피해자 회복 자조 모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지원 예산 책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5-03-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도박·마약·성매매 알선 등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주요 SNS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추진목적 o 국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3대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도박·마약·성매매)’*의 유통방지를 위한 SNS플랫폼**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범죄 증가추이 : (’21년) 161백건→(’22년) 163백건→(’23년) 206백건, [출처:경찰청 통계연보]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유튜브, 텀블러, 핀터레스트 등 □ 현황 및 필요성 o (주요 보도기사)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단속으로 오프라인 영업장은 대부분 사라졌으나, 온라인 기반 유통 형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사회악으로 문제점 양산 ※ “예약 만석이에요” 성매매 유인 판치는 SNS…플랫폼은 법망 피해 방관(25.02.06, 동아일보) ※ 마약 던지기 횡행…SNS 쉬운 접근, 마약범죄 키워(24.11.04, 대전일보) ※ 온라인 불법 도박 콘텐츠, 2년 만에 9배로 폭증(24.05.30, 조선일보) o (법적근거) 전기통신사업자 포함 누구든지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 유통은 금지되며 불법정보로 판단시 신속히 조치해야 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전기통신망법 제44조의 7, 8 ※ 형법(도박죄, 상습도박, 도박장개설), 성매매처벌법, 마약류 관리법 등 o (필요성) 중범죄성 불법 유해정보의 온라인 확산은 청소년 보호와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방통위, 방심위,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게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 기반의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주요내용 o (사업자 현황조사) 국내외 주요 SNS플랫폼 서비스 운영현황 및 도박·마약·성매매 등 온라인 불법 유해정보 유통 경로 사전조사 o (상시 모니터링) 주요 SNS플랫폼 대상 불법 유해정보로 의심되는 홍보물(게시글, 댓글, 1:1 메신저 등) 등 상시점검 실시 ※ 각 플랫폼의 서비스 특성에 맞는 유통경로 및 형태, 결과물 기준 수립 o (검수 및 개선요청) 불법 유해정보 의심 게시물을 검수하여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등에 신속하게 신고하여 개선·협조 요청 o (시스템 구축) 해외 SNS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저장·관리 시스템 개발 □ 기대효과 o (국민 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을 중범죄성 유해정보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 전반의 디지털 안전인식제고 및 이용자 보호 효과 기대 o (선제적 대응) 중범죄성 유해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조치함으로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 및 선제적 대응 가능 - 더불어, 유통형태와 경로를 시스템화 및 이력 관리하여 향후 정책수립 및 법 개정 대응 자료로 활용

2025-04-2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제안배경 ❍ 실시간 성인영상 플랫폼, 불법 음란정보사이트, SNS, 성적 딥페이크 영상 등에서 구독형 서비스가 이용되면서 이를 통한 불법음란정보 유통으로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향파악 등 상시점검 체계 마련 필요 ※ 여성 폭행·협박해 ′19금′ 콘텐츠 제작 강요하는 온리팬스 사례 속출(데일리투데이, ‘24.11.26) ※ 음란물 유통창구 된 구독플랫폼(매일경제, ’23.4.23.) □ 제안내용 ❍ 온리팬스(OnlyFans), 패트리온(Patreon), 팬트리(Fantrie), 팬더TV, 팝콘TV, XHAMSTER LIVE 등 유료(멤버쉽, 정기구독 등) 디지털 구독형서비스에 대한 불법음란정보 동향파악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이 의심되는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플랫폼 대상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현황 모니터링 체계 운영 ※ 해당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음란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신고 디지털 구독형서비스 불법음란정보 모니터링 절차 1. 점검대상 조사 및 선정 → 2.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모니터링 → 3. 모니터링 결과물 검수 → 4. 신고 및 개선요청 ❍ 상시 모니터링 결과물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디지털 구독형 서비스의 불법촬영물등 유통현황에 대한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