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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사업제안

조직스토킹 10년 .. 대동법 (국가재정) 상납내용등

대동법 ..국가재정이 관련있습니다... 김육내용등 ..
2016년 대동법. 김육등 시흥시청에 글을올린후 안좋은 일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관련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tv를 보면서 대동법 내용을 엄청나게 이용하는거 같았습니다..
문제는 저는 계속 안좋은일을 당해 저의 상황을 조사해줬으면 해서 글남김니다.. 비밀경찰 ..국정원단체도 관련있습니다..집단스토킹등
.
박근혜단체나 윤석렬단체가 전차칩을 몰래 삽입했습니다.. 그전에는 전파고문을 엄청나게 심하게 당했습니다. 집단스토킹등

저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안좋은일을 엄청나게 당하게 한거 같습니다... %%누군가 네수첩에 노조위원장이영주 써놓았습니다. (이게 핵심같습니다)
힘없는 국민을 우선시 해줬으면 합니다... 저는 현시점에 생체실험 피해자가 데었습니다. 저는 중장비운전 분야 입니다..정부기관사람들을 상대못해글남김니다 ,,,, 헛소문 조작등 숙소안에 감시 사찰을 오렛동안 당하고있습니다..해킹등(신고해도 이문제를 해결해줄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이 범죄집단에 사주했을 때 범죄집단의 다수의 조직원과 그들이 보유한 도청과 해킹과 약물 등의 기술로 괴롭힘이 시작된다. 조직스토킹피해자는 특정인이 아니다. 누구나가 범죄집단에 사주당하면 조직스토킹 피해자가 된다. 이들 조직스토킹범죄집단은 사주자가 원하는대로 피해자를 감시와 미행과 조롱과 모욕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주변인과 이간질해서 고립시키는 등의 피해를 가하면서 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킴으로서 집단으로 재미를 얻기도 하면서 사이코패스적인 범죄를 저지른다. 물론 당사자한테 절대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개인은 상황극 등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간다. 피해자가 한 별 의미없는 말이나 행동에 가해자 집단이 마음대로 의미를 담아 분석하기도 한다.
이들 조직스토킹 범죄집단은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하거나 병사, 사고사, 고립,정신병자 등의 피해를 주기위해서 다수의 조직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범행한다. 이들 조직스토킹 범죄집단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차량사고위협과 느린 속도로 주행하면서 통행방해하고 피해자가 주차할 곳을 휴대폰해킹과 미행으로 미리 알아낸 후 주차할 장소를 모든 조직원이 주차하는 방식으로 괴롭히는가 하면 피해자의 일거수 일투족과 모든 사생활에 개입해서 피해자 주변인에게 떄로는 돈을 주고, 때로는 은근한 위협으로 언행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배신감과 모욕감과 조롱, 수치심 등을 느끼게하여 고립시킨다.
이들 범죄집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해방법이 주파수를 이용한 범행이다. 고주파수와 저주파수를 이용해서 두통, 복통, 매쓰꺼움, 어지럼증, 잠깨우기 등의 피해를 피해자의 아래층이나 위층에 숨어서 가하면서 피해자가 집안에서 생활할 수 없도록 괴롭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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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자는 가해자편을 하지않는 분들입니다... 이런분을 보기가힘들지만 글남김니다.. 저는 전파가해조직단체가 감시 해킹하고있습니다. 특히숙소안.
인천시 주안동 115-1 825호실에 삽니다.. 조사점 부탁드림니다...

2026-03-14

법률상담콜센터(132) 이용료 무료 요청

안녕하세요

이렇게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들어주고, 살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3살 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4년전 결혼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1년전 이혼하여 아들을 양육하며, 넉넉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년전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한다 하였는데 경기가 어려워서인지 5개월 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또 아이가 아직 어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주거비 등을 벌려 인쇄소에서 편집업무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남편이 주지 않은 양육비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이러한 저의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을 찾던 중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통한 상담을 통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이행되지 않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조치 들에 대하여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콜센터를 통하여 공단에서 양육비 이행 청구 소송을 대신하여 준다는 정보를 알게 되어 현재 소송대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등 도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 핸드폰으로 4차례 각 10분정도 132 법률상담 콜센터를 이용하였고 보건복지 콜센터 129가 무료여서 당연히 132도 무료로 알고 이것저것 장시간의 궁금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상담하였고 법률상담 콜센터에서도 친절하게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무료통화시간이 적은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핸드폰 전화료가 너무 많이 나와 깜작 놀랐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정보이용료가 아닌 전화이용료로 개인의 요금 납부 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을 이용할 때는 무료로 상담을 하였는데,
변호사님들과 상담료가 없어 법률상담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부족한 국민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콜센터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고 법적조치를 통해 실제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 132 콜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을 받을 때는 통화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두 번호 모두 세자리 번호로 특수한 목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번호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변호사 상담료 등이 무서워서 변호사를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132번도 보건복지 콜센터 129처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03-13